
"두루누리"란?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사회보험 지원 제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가입 시,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사회보험 가입 부담을 줄여 근로자 고용 유지와 사회 안전망 확대를 동시에 도모합니다.
- 지원 대상: 월 평균 보수 260만 원 미만 근로자
- 적용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 지원 항목: 국민연금, 고용보험
Q&A 형식으로 보는 사업자 신청 자격과 준비물
Q. 내가 사업자인데, 직원이 한 명 있어요. 신청 가능할까요?
A. 가능합니다. 10인 미만의 사업장이며 해당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260만 원 미만이라면 가능합니다.
Q. 사업자 본인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사업주는 지원 대상이 아니며, 직원의 보험료만 지원됩니다.
Q. 어떤 서류가 필요하죠?
A.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 근로계약서
- 4대 보험 가입신청서
- 월 보수 내역 확인서류(급여명세서 등)
직장인도 개별 신청 가능할까? 조건은 이렇습니다

근로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개별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고용형태가 ‘정규직 또는 1개월 이상 계약직’이고, 사업장이 10인 미만일 때만 해당됩니다.
항목 자격 요건
| 근로형태 | 정규직 또는 1개월 이상 계약직 |
| 소득 기준 | 월 평균 보수 260만 원 미만 |
| 사업장 조건 |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
직접 신청을 원할 경우, 국민연금공단 또는 고용노동부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실제 신청 시나리오: 카페 운영자 A씨의 사례
서울에서 1인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바리스타 직원 1명을 고용했습니다.
직원의 월급은 220만 원, 근로계약 기간은 1년.
A씨는 다음 단계를 거쳐 두루누리 지원을 신청했습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후 4대 보험 가입
- 국민연금공단 및 고용노동부에 두루누리 신청서 제출
- 보험료 납부 후, 매월 일정 금액의 보험료가 환급
결과적으로, A씨는 연간 200만 원 이상의 보험료 절감 효과를 얻었습니다.
2025년 변경된 지원 비율과 금액 한도 (표로 정리)

구분 지원 항목 지원율 최대 지원금(월)
| 신규 가입자 | 국민연금 | 90% | 약 120,000원 |
| 신규 가입자 | 고용보험 | 90% | 약 100,000원 |
| 기존 가입자 | 국민연금 | 40~80% | 차등 적용 |
| 기존 가입자 | 고용보험 | 40~80% | 차등 적용 |
"2025년부터는 최대 2년간 90% 지원이 가능하며, 이후엔 점차 감액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온라인 간편 신청 방법: 어디서, 어떻게?

- 신청처: 국민연금공단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홈페이지
- 방문 신청: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용센터
- 필수 준비 서류: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4대 보험 신청서류
"간편 신청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한 번에 처리 가능"합니다.
https://www.4insure.or.kr 에서 신청 가능
주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정리
- 지원은 신청 후 다음 달부터 적용되며, 소급 적용은 불가합니다.
- 근로자 퇴사 시, 즉시 자격 소멸되므로 지원금도 중단됩니다.
- 허위 서류 제출 시 모든 지원금은 환수 조치됩니다.
"가짜 근로계약이나 허위 급여로 신청하면 무조건 적발됩니다.
절대 정직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두루누리 제도, 우리 사업장에 꼭 필요한 이유

- 초기 인건비 부담이 큰 소규모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절감 효과
- 직원의 사회보험 가입률 증가로 고용 안정성 향상
- 정부와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고용 환경 조성"의 출발점
"2025년 현재, 두루누리 지원금을 활용하는 사업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꼭 챙기셔야 할 혜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