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란?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사회보험 지원 제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가입 시,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사회보험 가입 부담을 줄여 근로자 고용 유지와 사회 안전망 확대를 동시에 도모합니다.
- 지원 대상: 월 평균 보수 260만 원 미만 근로자
- 적용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 지원 항목: 국민연금, 고용보험
Q&A 형식으로 보는 사업자 신청 자격과 준비물
Q. 내가 사업자인데, 직원이 한 명 있어요. 신청 가능할까요?
A. 가능합니다. 10인 미만의 사업장이며 해당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260만 원 미만이라면 가능합니다.
Q. 사업자 본인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사업주는 지원 대상이 아니며, 직원의 보험료만 지원됩니다.
Q. 어떤 서류가 필요하죠?
A.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 근로계약서
- 4대 보험 가입신청서
- 월 보수 내역 확인서류(급여명세서 등)
직장인도 개별 신청 가능할까? 조건은 이렇습니다
근로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개별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고용형태가 ‘정규직 또는 1개월 이상 계약직’이고, 사업장이 10인 미만일 때만 해당됩니다.
항목 자격 요건
근로형태 | 정규직 또는 1개월 이상 계약직 |
소득 기준 | 월 평균 보수 260만 원 미만 |
사업장 조건 |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
직접 신청을 원할 경우, 국민연금공단 또는 고용노동부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실제 신청 시나리오: 카페 운영자 A씨의 사례
서울에서 1인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바리스타 직원 1명을 고용했습니다.
직원의 월급은 220만 원, 근로계약 기간은 1년.
A씨는 다음 단계를 거쳐 두루누리 지원을 신청했습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후 4대 보험 가입
- 국민연금공단 및 고용노동부에 두루누리 신청서 제출
- 보험료 납부 후, 매월 일정 금액의 보험료가 환급
결과적으로, A씨는 연간 200만 원 이상의 보험료 절감 효과를 얻었습니다.
2025년 변경된 지원 비율과 금액 한도 (표로 정리)
구분 지원 항목 지원율 최대 지원금(월)
신규 가입자 | 국민연금 | 90% | 약 120,000원 |
신규 가입자 | 고용보험 | 90% | 약 100,000원 |
기존 가입자 | 국민연금 | 40~80% | 차등 적용 |
기존 가입자 | 고용보험 | 40~80% | 차등 적용 |
"2025년부터는 최대 2년간 90% 지원이 가능하며, 이후엔 점차 감액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온라인 간편 신청 방법: 어디서, 어떻게?
- 신청처: 국민연금공단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홈페이지
- 방문 신청: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용센터
- 필수 준비 서류: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4대 보험 신청서류
"간편 신청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한 번에 처리 가능"합니다.
https://www.4insure.or.kr 에서 신청 가능
주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정리
- 지원은 신청 후 다음 달부터 적용되며, 소급 적용은 불가합니다.
- 근로자 퇴사 시, 즉시 자격 소멸되므로 지원금도 중단됩니다.
- 허위 서류 제출 시 모든 지원금은 환수 조치됩니다.
"가짜 근로계약이나 허위 급여로 신청하면 무조건 적발됩니다.
절대 정직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두루누리 제도, 우리 사업장에 꼭 필요한 이유
- 초기 인건비 부담이 큰 소규모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절감 효과
- 직원의 사회보험 가입률 증가로 고용 안정성 향상
- 정부와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고용 환경 조성"의 출발점
"2025년 현재, 두루누리 지원금을 활용하는 사업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꼭 챙기셔야 할 혜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