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와 상속세는 가족 간 재산 이전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핵심 세금입니다.
세율 구조와 공제 한도, 그리고 합법적인 절세 전략까지 미리 파악해두면 예기치 않은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증여세와 상속세의 주요 내용과 절세 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증여세와 상속세의 기본 개념 차이
증여세는 생전에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부과되며, 상속세는 사망을 원인으로 자산을 이전할 때 부과됩니다.
둘 다 수증자 또는 상속인이 부담하며, 과세 기준 시점, 세율 적용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증여세 세율과 면제 한도
구분 증여세율 (누진세율) 면제 한도 (직계존비속 기준)
2,000만원 이하 | 10% | 자녀: 5,000만원 / 배우자: 6억원 |
1억원 이하 | 20% | 기타 친족: 1천만원 |
5억원 이하 | 30% | 미성년 자녀: 2천만원 |
10억원 이하 | 40% | - |
30억원 초과 | 50% | - |
핵심: 증여는 "10년 단위로 합산"하여 계산되며, 동일인으로부터 10년 내에 받은 모든 금액이 합산 과세됩니다.
상속세 세율과 공제 항목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 10% | -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30억원 이하 | 40% | 1억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6천만원 |
공제 항목은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항목 공제 금액
일괄공제 | 5억원 |
배우자 상속공제 | 최대 30억원 |
자녀 공제 | 1인당 5천만원 |
미성년자 공제 | 성년까지 매년 1천만원 |
장애인 공제 | 기대여명 × 1천만원 |
절세 전략 ① 사전 증여를 활용하라
증여는 사망 전 10년 전까지 미리 분산할수록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셋이라면, 10년 주기로 각각 5천만원씩 증여하여 총 1억5천만원까지 비과세 이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한도가 낮으므로 시기 조절이 중요합니다.
절세 전략 ② 가족 간 유산 분산 상속
상속 시 지분 분산을 통해 각자의 공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 2인, 배우자에게 각각 유산을 나눌 경우 총 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이 상승합니다.
수령자 공제액
배우자 | 최대 30억원 |
자녀 각 1인 | 5천만원 × 인원수 |
일괄공제 | 5억원 (1회) |
중요 포인트: 유언장을 통한 사전 계획은 세금 분쟁 방지와 절세 모두에 중요합니다.
절세 전략 ③ 자산 가치 조정 활용
증여 또는 상속할 자산의 평가 시점에 따라 과세 금액이 달라지므로,
주식·부동산처럼 시세 변동성이 큰 자산은 가치가 낮을 때 이전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특히 unlisted 기업 주식의 경우는 평가방식에 따른 절세 여지가 크기 때문에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절세 전략 ④ 가업상속공제와 농지공제 적극 활용
가업상속공제: 매출액 요건 충족 시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
농지상속공제: 1세대 1농지 기준 최대 2억원까지 상속세 공제 가능
요건이 까다롭지만 충족 시 사실상 상속세 면제 수준의 절세가 가능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 및 유의할 점 (2025년 기준)
2025년부터 금융자산 증여 시 추적조사 강화가 예고되어 있어, 현금 증여 시에도
자금 출처 및 이전 경로에 대한 명확한 기록이 중요합니다.
또한, 증여일 기준 시가 평가 방식도 변경 예정이므로 부동산이나 비상장 주식은
사전 감정 또는 전문가 감정평가서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