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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면 세금 100만원 돌려받는다? 결혼 세액공제 총정리

by 서포트가이드 2025. 5. 4.

결혼 세액공제란? 헷갈리는 용어부터 확실히 정리해요

많은 분들이 "결혼 세액공제"라는 말을 들으면
"결혼하면 무조건 100만 원 돌려받는 건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정확한 명칭은 '혼인에 따른 주택자금 소득공제' 또는 '신혼부부 특별공제'**입니다.
이는 결혼과 관련해 주택 마련에 드는 비용을 세액 또는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인데요.
2025년 기준으로 보면 아래 세 가지 방식이 결혼 관련 세액 혜택에 해당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제 (주택청약, 전세대출 등)
  • 혼인으로 인한 인적공제 (부양가족 추가)
  • 공동명의로 인한 세액감면 (주택 취득 시)

세액공제 최대 100만원? 가능한 조건 정리표

항목 세부 내용

결혼시기 혼인신고 기준, 연말정산 해당년도
주택 조건 국민주택 규모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소득 조건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공제 한도 연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대상 금융 청약저축, 주택마련저축, 전세자금 대출 등
신청 방법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등록 + 주택자금 항목 체크

중요한 건 소득 조건주택 요건이 충족돼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례로 보는 실제 공제 시나리오

"2024년 9월 결혼한 민수와 지영 커플"

  • 전세자금 대출로 1억 원을 빌림
  • 국민주택 규모(전용 59㎡)의 아파트 입주
  • 민수는 연봉 4,500만 원, 지영은 연봉 2,000만 원

이 경우, 조건을 충족하므로 연말정산에서 주택자금 항목을 체크하면
최대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수는 소득이 있으므로 본인의 연말정산 시 해당 항목을 반드시 반영해야 하며,
지영이 무직일 경우 민수 쪽으로 부양가족 공제도 이중 반영 가능하니
세무사 상담을 통해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절세 꿀팁! 부부 공동명의의 세금 혜택은 따로 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집을 구입할 경우,
주택 취득세 및 양도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 취득세 1억 이하 주택: 일부 지자체는 결혼 시 감면제도 운영
  • 향후 주택 매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도 유리하게 작용

즉, 결혼과 함께 집을 공동명의로 하면
단순한 세액공제뿐 아니라 장기적인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꼭 체크할 항목 3가지

  • 전세자금대출 이자상환액 → 주택자금 항목 체크했나요?
  • 배우자 인적공제 등록 → 혼인신고 후 주민등록등본 첨부했나요?
  • 청약저축 또는 주택마련저축 → 공제대상 금융상품 확인하셨나요?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체크해도
결혼 후 세액공제는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신청 시기와 제출 서류는? 타임라인으로 정리!

단계 일정 준비 사항

혼인신고 결혼 직후 주민센터 방문
연말정산 매년 1~2월 국세청 홈택스 접속
서류 제출 연말정산 시기 혼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대출내역서

혼인신고가 완료된 상태여야만
배우자 인적공제 및 관련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실수하기 쉬운 포인트 Q&A

Q. 결혼식만 하고 혼인신고를 안 했는데 공제되나요?
A. 안 됩니다. "혼인신고"가 되어야 법적으로 부부로 인정됩니다.

Q. 맞벌이 부부는 누구 쪽으로 공제받는 게 좋나요?
A. 소득이 많은 쪽으로 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Q. 이미 결혼 전에 청약저축을 하고 있었는데요?
A. 결혼 후에도 계속 유지하면 공제대상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