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개인사업자와 비교해 세부담 구조와 혜택이 다릅니다.
본 글에서는 법인세율 구간을 정확히 정리하고, 개인사업자 전환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립니다.
법인세율 구간 정리 (2025년 기준)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의 법인세율은 4단계 누진세 구조를 따릅니다.
과세표준(과세소득)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연간) 세율 누진공제
2억 원 이하 | 10% | 없음 |
2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 | 20% | 2천만 원 |
200억 원 초과 ~ 3천억 원 이하 | 22% | 6억 원 |
3천억 원 초과 | 24% | 12억 원 |
핵심: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보통 10~20% 구간에 해당하므로
세제 혜택과 추가 감면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사업자로 전환 시 고려할 점
개인사업자로 전환하려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세금 외에도 법적 책임, 거래 신뢰도, 장기 경영 전략 등을 포함한 다각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비교 항목입니다.
항목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세율 구조 | 법인세 (누진세율) | 종합소득세 (최대 45%) |
소득 분리 | 대표자 급여, 배당으로 분리 가능 | 모든 소득이 대표자 귀속 |
자금 이동 | 법인→개인 이동 시 과세 발생 | 사업자와 개인 경계 없음 |
회계 및 결산 | 외부 감사 의무 (매출 기준) | 단순장부 또는 복식부기 적용 |
사회적 신뢰도 | 상대적으로 높음 | 상대적으로 낮음 |
부채 책임 | 유한 책임 | 무한 책임 |
세금 외 비재무적 요인도 중요합니다
"이익이 적어서 법인세 아깝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사업자로 전환하면 장기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거래처 신뢰도, 입찰 자격, 투자 유치, 법적 책임 제한 등은 법인 형태가 유리한 요소입니다.
특히 농업·식품업계처럼 공공기관 및 대기업 납품이 중요한 업종은 법인 형태 유지가 안정적입니다.
전환 시기와 절차, 세무 전략을 꼼꼼히 설계해야 합니다
개인으로 전환 시, 기존 법인에 남은 이익잉여금 처리가 중요하며
이를 배당하거나 인건비 처리 시 배당소득세 또는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 말소, 자산의 양도, 부가세 정산 등 실무 절차도 복잡하므로 세무사 상담은 필수적입니다.
Q&A
Q. 매출은 연 1억 5천, 이익은 3천인데 법인 유지할 필요 있을까요?
A. 이익만 보면 개인사업자가 유리해 보일 수 있으나,
추후 매출 확대 또는 정부 과제 참여, 납품 계약 등을 고려하면 법인 유지가 더 전략적일 수 있습니다.
Q. 개인사업자로 전환하면 세금 줄어드나요?
A. 단기 이익 규모에 따라 가능하나, 소득세 최고세율(45%) 구간 진입 시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은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다”
"법인의 본질은 사업 구조의 신뢰성이다.
단기 절세보다 중요한 건 신용, 자산 보호, 사업 확장성이다."
– 조세전문가 이성민 세무사
법인 vs 개인사업자 비교표
구분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세율 구조 | 누진 법인세 | 누진 종합소득세 |
이익 분산 | 대표 급여·배당 가능 | 모든 수익 대표 귀속 |
책임 범위 | 유한 책임 | 무한 책임 |
신용도 | 대외 신용도 우위 | 낮은 신용도 |
전환 절차 | 청산·폐업 복잡 | 상대적으로 간단 |
결정은 "세금"보다 "전략"입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차이는 단순한 세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업의 방향, 업종 특성, 대외 신뢰도, 미래 계획을 포함한 종합 전략적 판단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