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각종 허가·면허를 받을 때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는 세목에 따라 납부 기한과 부과 기준이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확한 납부 시기와 세목별 구분, 그리고 납부 방식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등록면허세란?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등기, 면허 취득 등에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크게 등록분, 면허분, 그리고 사업장 설치에 따른 정기분으로 나뉘며, 각 세목별로 납부 시기와 세율이 달라집니다.
핵심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설명 주요 예시
등록면허세(등록분) | 재산권 설정, 이전 등기에 대한 세금 | 부동산 등기, 법인설립 |
등록면허세(면허분) | 각종 허가·면허 취득에 대한 세금 | 의료업, 음식점영업 허가 |
등록면허세(정기분) | 특정 사업자에게 매년 1월 부과 | 정기 면허·허가 사업장 |
등록면허세(등록분) 납부 기한
등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 유형은 등기·등록 행위 자체가 납세의무 발생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법인설립등기를 한 경우 설립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를 누락하거나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 시점
면허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3월 12일에 식품접객업 면허를 취득했다면, 2025년 3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개 자동으로 고지서를 발송하지만, 자가신고 대상 면허일 경우 사업자가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정기분)의 납부 기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면허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 항목은 새로운 면허를 취득하지 않더라도 면허 유지를 위한 세금으로, 고지서를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보통은 자동으로 납부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면허분과 등록분의 가장 큰 차이는?
두 세목의 차이는 납세의무 성립 시점과 과세 대상입니다.
비교 항목 등록면허세(등록분) 등록면허세(면허분)
성립 시점 | 등기·등록 행위 시 | 면허 취득 시 |
과세 대상 | 등기, 등록행위 | 허가, 신고, 면허 등 |
납부 기한 | 등록일로부터 30일 | 면허 취득월 말일까지 |
주요 예시 | 법인설립등기 | 식당 영업허가 |
실제 납부 예시
"2025년 4월 10일에 음식점 영업 허가를 받은 김사장님은
그 달 말일인 4월 30일까지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5월 1일에 납부하면, 3% 가산세와 하루당 0.025%의 지연이자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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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WETAX)를 통한 납부 방법
등록면허세 납부의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지방세통합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접속 가능하며, PC와 모바일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택스 접속 후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가능)
- [납부하기] → [지방세 납부] 클릭
- 고지서가 있다면 전자납부번호 입력
- 또는 [납부할 지방세 조회] 메뉴에서 본인 세금 확인
- 등록면허세 선택 → 결제 수단(계좌이체 또는 카드) 선택 후 납부
중요 포인트:
- 공동사업자의 경우 공동인증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타인 명의 납부도 가능하나 본인 확인 인증 필요
모바일 앱(스마트위택스 / 정부24)을 이용한 납부
외출 중에도 간편하게 납부하려면 스마트위택스 앱이나 정부24 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위택스 앱 사용법:
- 앱 설치 후 로그인
- [납부하기] 메뉴 → 지방세 선택
- 고지서 바코드 스캔 또는 전자납부번호 입력
- 등록면허세 항목 선택 → 간편결제 수단 등록 → 납부
정부24 납부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 로그인 → [지방세 납부] 메뉴에서 위택스로 연동됨
→ 이후 절차 동일하게 진행
금융기관을 통한 오프라인 납부
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합니다.
은행 창구, CD/ATM기, 지방세 수납기에서 바코드나 전자납부번호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필수 조건:
- 납부 고지서 지참 또는 전자납부번호 확인
- 납부 가능 시간은 금융기관 업무 시간 내
지방세입계좌 납부 서비스:
지방세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 계좌(‘지방세입 + 지자체명’)로 입금하면 납부 완료됩니다.
- 수수료 없음
- 송금 계좌주는 ‘지방세입OO시’ 등으로 표기됨
자동이체 신청으로 매년 편리하게 납부
정기분 등록면허세(매년 1월 납부 대상)는 자동이체 신청을 통해
별도 납부 없이 출금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위택스 로그인 → [자동이체 신청] 메뉴
- 자동이체 계좌 입력 및 인증
- 신청 기한은 보통 전년도 12월 말까지
주의 사항:
- 통장 잔고 부족 시 이체 실패 → 가산세 발생 가능
- 자동이체 신청 후 해지 시 다음 연도부터 적용 안됨
납부 지연 시 주의사항
등록면허세는 납부 지연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무신고 가산세: 세액의 20%
- 납부지연 가산세: 1일당 0.025%
또한, 일부 면허의 경우 미납 시 면허 효력 정지 등 행정 제재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