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한 해 동안 얻은 다양한 소득을 합산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이에 포함되며,
- 직장인, 프리랜서, 자영업자, 1인 기업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월급을 받는 동시에 블로그 광고 수익이 있는 경우, 두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2025년 기준 종합소득세율 구간표
과세표준 구간(과세소득) 세율(누진세 적용) 누진공제액
1,400만 원 이하 | 6% | 0원 |
1,400만 원 초과 ~ 5천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5천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8,800만 원 초과 ~ 1.5억 원 이하 | 35% | 1,530만 원 |
1.5억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세율은 누진세 구조이기 때문에, 전체 소득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구간별로 나뉘어 계산됩니다.
연소득별 실제 세금 시뮬레이션 (단순 계산)
아래는 단순 비교용 예시입니다. 각종 공제는 제외하고 계산된 세전 세액입니다.
연소득 추정 과세표준 예상 종합소득세 실효세율(%)
3,000만 원 | 약 2,600만 원 | 약 264만 원 | 약 8.8% |
5,000만 원 | 약 4,600만 원 | 약 564만 원 | 약 11.2% |
1억 원 | 약 9,000만 원 | 약 1,800만 원 | 약 18% |
3억 원 | 약 2억 7000만 원 | 약 8,600만 원 | 약 28.6% |
"연소득이 높아질수록 실효세율도 빠르게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누진공제가 적용되는 이유와 계산 방법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단순히 전체 소득에 세율을 곱하면 과세가 과도하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진공제액"이 존재합니다.
예시) 과세표준이 6천만 원이면
- 기본세율: 24%
- 누진공제액: 576만 원
- 세액 계산: 6천만 × 24% - 576만 = 864만 원
이 방식으로 과세 부담이 완화됩니다.
세금 차이를 만드는 핵심 요소: 공제 항목
다음 항목들이 소득에서 빠지면서 과세표준을 줄입니다.
- 인적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 종합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사업소득공제 등)
"공제를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최종 세금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세 전략: 어떤 소득자에게 필요한가요?
- 프리랜서나 1인 창업자는 지출 증빙과 경비처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 소득이 높은 근로자는 연금저축, IRP, 기부금을 통해 공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 상담을 통한 절세 전략이 필수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일정 (2025년 기준)
일정 구분 기간
신고 기간 |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납부 기한 | 2025년 5월 31일까지 (연장 불가) |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가능하며, 방문신고도 병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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