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세금에 대해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납부 시스템이 발달하면서 집에서도 손쉽게 납부가 가능해졌으며, 일정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국세: 신용카드 납부 가능한 세목
국세는 주로 홈택스 또는 정부24, 카드사 앱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다음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납부 가능 세목 비고
종합소득세 | 홈택스 납부 가능 |
부가가치세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포함 |
법인세 | 법인사업자 대상 |
양도소득세 | 부동산/주식 양도 시 |
증여세 | 증여자 본인 외 대리납부도 가능 |
상속세 | 일부 카드 납부 불가, 확인 필요 |
원천징수세 | 급여 지급 등 원천세 |
종합부동산세 | 일정 기준 이상 보유 시 발생 |
환경개선부담금 | 국세로 관리되는 경우에 한함 |
핵심: 신용카드 납부 시, 0.8~1.0% 내외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지방세: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한 항목
지방세는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지방자치단체 세무과,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항목 비고
자동차세 | 6월, 12월 납부 |
재산세 | 7월, 9월 납부 |
주민세 | 8월 납부 |
등록면허세 | 연초에 납부 |
지방소득세 | 종합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와 연계 |
취득세 | 부동산, 차량 등 취득 시 |
지방교육세 | 재산세, 취득세 등에 부가됨 |
지역자원시설세 | 재산세 등 부과 시 동시 부과 |
중요: 위택스에서는 납부 후 카드결제취소가 불가하므로 신중히 확인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납부 방법 요약
구분 방법 시스템
국세 | 홈택스 접속 → 전자납부 → 납부할 세목 선택 후 결제 | |
지방세 | 위택스 접속 → 간편납부 or 납부서 등록 → 카드결제 | |
기타 | 카드사 홈페이지, 은행 앱, ARS 등 | 개별 확인 필요 |
유의사항 및 꿀팁
-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마일리지 혜택과 비교해보고 선택해야 합니다.
- 체납 세금도 카드로 납부 가능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예외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일부 세금은 일부 카드사에서만 납부 가능할 수 있으니 납부 전에 카드사 호환 여부를 확인하세요.
궁금한 세목이 있다면 추가로 질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