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 시즌이 부담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공제 항목을 알고 활용하면 상당한 세금 환급도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로 환급 가능한 주요 공제 항목들을 총정리해 드리며,
특히 자주 놓치기 쉬운 항목들까지 포함하여 직장인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는 기본
근로자라면 자동으로 적용되는 공제 항목 중 대표적인 것이 근로소득공제입니다.
또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1인당 150만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요건이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부모님 공제를 받기 위해선 소득 100만원 이하 조건 확인이 필수입니다.
보험료 공제는 '민간+국민' 모두 가능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은 자동으로 공제되지만,
본인이 가입한 보장성 민간보험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보험료 납입액의 12%까지 공제, 연간 최대 100만원 한도로 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분 공제 비율 한도
보장성 보험 | 12% | 100만원 |
의료비 공제는 영수증 챙기기부터 시작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병원비, 약값이 연간 총 급여의 3%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난임시술비, 장애인 치료비 등은 15%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교육비 공제는 '자녀+본인 대학원비'도 포함
초중고 학원비는 해당 안 되며, 유치원, 초중고, 대학(원), 특수학교, 특수교육비는 공제 대상입니다.
직장인의 대학원 등록금도 본인 명의로 지출한 경우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율은 15%로 자녀 1인당 최대 9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계산법 주의
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카드/현금/체크카드/제로페이 사용액에 대해
사용처별로 차등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도서, 공연,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은 공제율이 높아 전략적인 사용이 중요합니다.
사용처 공제율
일반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전통시장, 대중교통 | 40% |
기부금 공제는 종교단체 포함, 조건 따져야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종교단체 포함)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기부금은 15~30%까지 공제되며, 고액 기부 시 초과분은 10년까지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단체 확인 및 영수증 수령이 필수입니다.
주택청약, 주택자금 관련 공제
청년 및 무주택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은 연 240만원 한도로 40% 공제됩니다.
또한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가 연간 최대 75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사회초년생, 직장인 자취족에게 특히 유리한 항목입니다.
연금저축, IRP는 직장인의 필수 절세 수단
연금저축(최대 400만원) + IRP(최대 300만원) 합산하여
총 7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총급여에 따라 **13.2%~16.5%**로, 실제 환급금액이 상당합니다.
전세자금대출 이자 공제, 조건 확인 필수
무주택 세대주이며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이자 상환액 일부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해당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상환내역서 제출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