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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령 시 절세 전략과 수령 방법 완전 정리

by 서포트가이드 2025. 5. 11.

퇴직연금 수령 시 중요한 것은 세금을 얼마나 줄이느냐입니다.
IRP(개인형퇴직연금) 또는 DC형 퇴직연금, DB형 퇴직연금 중 어떤 제도에 가입했느냐에 따라 수령 방식과 세금 계산이 달라집니다.
본 글에서는 퇴직연금의 기본적인 수령 방식부터 절세 포인트까지 꼼꼼히 짚어드립니다.


퇴직연금 수령 방법의 두 가지 큰 틀

퇴직연금은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으로 받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 방식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한 선택 포인트입니다.

  1. 일시금 수령
    퇴직소득세를 한 번에 납부하게 됩니다.
    퇴직소득공제를 반영하더라도, 금액이 클 경우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2. 연금 수령
    IRP 계좌로 이체 후, 연금형태로 나눠서 받는 방식입니다.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되어 세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시금 수령 시 주의해야 할 세금 항목

일시금으로 수령 시 가장 큰 이슈는 퇴직소득세입니다.
퇴직금 규모와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다음 공제를 받습니다:

항목 내용

근속연수 공제 1년당 120만원 공제 (5년 초과 시 700만원+500만원 추가)
퇴직소득공제 근속기간별 차등 공제
과세표준 구간 누진세율 적용 (6%~42%)

즉, 고액 퇴직금일수록 일시금 수령 시 세금이 훨씬 많아질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전환 수령 시 절세 효과

연금으로 받을 경우 퇴직소득세가 유예되고, 수령 시에는 다음과 같은 연금소득세만 내면 됩니다.

연령 연금소득세율

70세 이상 3.3%
69세~60세 4.4%
59세 이하 5.5%

핵심 포인트는 IRP 계좌로 이체만 하면, 퇴직소득세를 미리 내지 않아도 되며
연금 수령 시 그때그때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나눠 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전 절세 전략 ① IRP로 이체 후 연금화

가장 기본적이고 확실한 절세 방법입니다.
퇴직금 수령 후 60일 이내에 본인 명의의 IRP 계좌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를 당장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후 55세부터 연금으로 수령하면서 낮은 세율로 분산 납세가 가능합니다.


실전 절세 전략 ② 이연과 분할 수령

퇴직금 수령을 당장 하지 않고, IRP로 이체한 뒤
시점을 조절해 수령을 이연하면 절세에 유리합니다.
연금을 여러 해에 나눠 수령하면 각 연도별로 과세표준이 작아져
누진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실전 절세 전략 ③ 중도 인출 금지 및 재예치

IRP에서 연금이 아닌 형태로 인출하거나 중도 해지하면
퇴직소득세가 추징되며, 연금소득세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낼 수 있습니다.
또한, 일시금 수령 후 재예치하는 경우도 다시 퇴직소득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IRP 계좌의 자산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 절세의 기본입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시뮬레이션 예시

아래는 퇴직금 1억 원, 근속연수 20년일 경우의 시뮬레이션입니다:

수령 방식 세금 종류 세금 금액(예상) 수령액

일시금 수령 퇴직소득세 약 900만원 9,100만원
연금 수령 연금소득세 연 44만원 (10년 기준 총 440만원) 9,560만원

연금 수령 방식이 총 460만원 절세되며,
소득 구간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10~20% 절세가 가능합니다.


Q&A

"퇴직연금 받기 전 IRP 계좌가 없어도 되나요?"
→ 반드시 IRP 계좌를 개설해야 이체가 가능하고, 연금 수령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IRP로 이체해야 하나요?"
퇴직소득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체해야 퇴직소득세 이연이 가능합니다.

"55세가 안 되었는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 연금 수령은 원칙적으로 55세 이후부터 가능하며, 이전에 인출하면 불이익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