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구입할 때는 단순히 매매가만 준비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종류의 세금이 부과되며, 납부 시기와 방법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대한민국 기준으로 주택 구입 시 부과되는 세금 종류와 납부 시기를 명확히 정리해드립니다.
취득세: 주택을 사면 가장 먼저 납부
주택을 취득하는 순간 발생하는 대표적인 세금이 바로 취득세입니다.
이는 집값에 따라 달라지며, 주택의 면적,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주택 구분 세율 (일반) 감면 조건 여부
1주택자 | 1.1% (기본) | 생애최초 구입 시 감면 가능 |
2주택자 이상 | 8%~12% | 중과세 적용 |
중요: 1가구 1주택자라도 고가 주택(9억 초과)인 경우 추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농어촌특별세: 고가 주택에 부과
취득세와 함께 부과되는 부가세 개념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에 대해 추가로 납부합니다.
보통 취득세의 20% 수준이며, 별도 고지 없이 자동으로 합산 청구됩니다.
대부분의 실수요자에게는 부과되지 않지만, 고가 주택 거래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입니다.
등록면허세: 등기 시 부과되는 부대 세금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등기를 해야 하고, 이때 발생하는 세금이 등록면허세입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반드시 납부해야 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등록세 + 교육세 형태로 함께 납부되며, 금액은 수수료 및 등록 금액의 약 0.2%~0.4% 수준입니다.
구분 등록면허세율 교육세 부가
일반주택 | 0.2% | 등록세의 20% |
양도소득세: 향후 매각 시 납부
주택을 구입할 때 바로 납부하지는 않지만, 나중에 집을 팔 때 중요한 세금입니다.
보유 기간, 실거주 여부,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다르며, 1가구 1주택의 경우 비과세 혜택도 있습니다.
취득 시점부터 세금 기록과 보유 요건을 꼼꼼히 챙겨야 추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매매차익이 클수록 양도소득세도 커집니다.
종합부동산세: 일정 가격 이상 주택 보유 시 매년 부과
집을 한 채만 사도 매년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고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과세 기준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12억원 초과(1가구 1주택 기준)이며,
그 외 다주택자의 경우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재산세: 매년 7월과 9월 두 번 납부
재산세는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매년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7월에는 건물에 대한 재산세, 9월에는 토지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보통은 자동으로 고지서가 발송되며, 이체나 카드 납부도 가능합니다.
납부 시기 과세 대상 고지 방법
7월 | 건물 재산세 | 고지서 우편/전자 |
9월 | 토지 재산세 | 동일 방식 |
주택 구입 전 세금 시뮬레이션이 중요
주택을 사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바로 세금 총액 시뮬레이션입니다.
단순 매매가 외에도 취득세, 등록세, 중개보수, 이사 비용 등 부대 비용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가 주택일 경우 세금만 수천만 원에 이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나 지방세 계산기 활용으로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별 세금 부담 요약 표
구입 조건 취득세율 등록세+교육세 종부세 여부
생애 최초 1주택 (6억 이하) | 약 1.1% | 약 0.24% | 없음 |
2주택자 | 8% 이상 | 약 0.3% | 있음 |
고가 주택 (9억 초과) | 3.5~12% | 약 0.4% | 있음 |
결론: "집값 외에도, 세금은 반드시 따로 준비해야 할 비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