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신경 쓰는 연말정산.
그중에서도 대중교통비 소득공제는 놓치기 쉬운 절세 항목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모든 교통수단이 공제 대상은 아니며, 결제 수단과 방식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중교통비 공제 조건과 대상 교통수단, 절세 팁까지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대중교통비 공제란 무엇인가요?
대중교통비 공제는 근로자가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로 지출한 교통비 일부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 250만 원 한도 내에서 40%까지 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는 더욱 유리한 공제 항목입니다.
특히 소득공제는 세액공제와 달리 과세표준을 낮추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큽니다.
공제 대상 교통수단은 어떤 것이 있나요?
다음은 국세청이 인정하는 공제 대상 교통수단입니다.
이외의 수단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교통수단 종류 공제 가능 여부
지하철 | 가능 |
시내버스 | 가능 |
마을버스 | 가능 |
고속버스 | 가능 |
시외버스 | 가능 |
공항버스 | 가능 |
일반택시 | 불가능 |
고속철도(KTX) | 가능 |
일반열차 | 가능 |
항공기 | 불가능 |
자가용 유류비 | 불가능 |
핵심 포인트는 "대중교통"이어야 하며, 자가용이나 택시, 항공기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공제받으려면 어떤 결제수단을 사용해야 하나요?
가장 중요한 조건은 현금 결제가 아닌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사용입니다.
티머니 카드나 모바일 교통카드처럼 실명이 등록된 교통카드로 결제해야 하며,
현금 결제나 명의가 다른 카드 사용 시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교통비 공제의 연간 한도와 공제율은?
다음 표는 연말정산 시 적용 가능한 대중교통비 공제 한도와 비율입니다:
구분 공제율 연간 공제한도
대중교통비 | 40% | 250만 원 |
전통시장/도서 | 40% | 100만 원 |
일반 신용카드 | 15% | 소득공제 총한도 300만 원 내 포함 |
중요: 총 한도는 300만 원이며,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항목이 먼저 적용되고 초과분이 일반카드로 계산됩니다.
연말정산 시 대중교통비 반영 방법은?
-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항목에서 대중교통 이용 내역 확인
- 정상적으로 수집된 내역이라면 별도 제출 없이 자동 반영
단, 연말정산 간소화에 누락된 교통비는 개인적으로 증빙해 제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실명 등록된 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놓치기 쉬운 절세 꿀팁 3가지
- 통합 교통카드 이용
신용카드 교통 기능을 활용하면 자동으로 실명 등록되며, 버스-지하철 환승도 기록되어 공제율 극대화 가능 - 가족 카드 사용 주의
부부나 자녀의 명의로 된 교통카드는 본인 공제가 불가합니다.
반드시 본인 명의 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 출퇴근 외 이동도 공제
출근, 퇴근뿐 아니라 모든 대중교통 이용 내역이 공제 대상입니다.
여행, 주말 외출 시에도 실명 카드 사용을 잊지 마세요.
상황극: 놓친 절세 기회, 민수의 이야기
"출퇴근할 때 늘 마을버스를 타는데, 교통카드는 동생이 준 걸 써왔어요."
연말정산을 앞두고 민수는 대중교통비를 기대했지만, 공제 내역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실명 등록되지 않은 교통카드였기 때문입니다.
민수처럼 작은 실수로 공제를 통째로 놓치지 않도록, 지금 당장 교통카드를 본인 명의로 변경해두세요.
정리하며: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대중교통비 공제"는 소득이 낮은 직장인일수록 체감 절세 효과가 크며,
올바른 카드 사용과 교통수단 선택만으로 연 수십만 원 절세가 가능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교통비 소비 습관을 점검하고, 공제 요건을 맞춰 실속 있는 연말정산을 준비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