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제도 중 **DB형(확정급여형)**은 안정성을 중시하는 직장인에게 여전히 선호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최근 DC형(확정기여형) 또는 IRP(개인형퇴직연금)로의 전환을 고민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DB형의 수령 방법, 장단점, DC형으로의 전환 가능성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DB형 퇴직연금 수령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DB형은 퇴직 시 근속연수, 평균임금 등을 기준으로 회사에서 사전에 정한 공식에 따라 퇴직급여가 확정됩니다.
수령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일시금 수령: 퇴직 시 한꺼번에 전체 금액을 수령
- 연금 수령(IRP 이체):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체 후 연금으로 분할 수령
연금 수령을 원할 경우 DB형 계좌에서 IRP로 이전해야 하며, 이 과정은 퇴직 시점에서 가능합니다.
퇴직금 일시금과 연금 수령의 핵심 차이는?
구분 일시금 수령 연금 수령(IRP 이체)
수령 시점 | 퇴직 직후 | 퇴직 후 설정한 시점부터 |
세제 혜택 | 퇴직소득세 부과 | 분할 수령 시 퇴직소득세 감면 가능 |
유동성 | 높음 | 낮음(연금화 필요) |
자산 운용 | 불가 | 본인이 운용 가능(IRP 내 투자 가능) |
핵심: 퇴직소득세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IRP를 통한 연금 수령이 유리합니다. 특히 연금으로 10년 이상, 매년 1,200만원 이하씩 분할 수령 시 세금이 대폭 경감됩니다.
DB형의 장점: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DB형 퇴직연금의 가장 큰 **강점은 “퇴직금이 확정되어 있다는 안정성”**입니다.
- 회사가 운용 책임을 지며, 투자 리스크는 근로자가 지지 않습니다.
- 퇴직 후 받을 금액이 명확하게 보장됩니다.
- 장기 근속 시 연봉 상승분이 반영돼 퇴직금이 상승합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책임지고 운용한다"는 점에서, 고용 안정성이 높고 수익률에 예민하지 않은 직장인에게 적합합니다.
DB형의 단점: 수익률 미반영, 유연성 부족
하지만 단점도 존재합니다.
- 운용 수익률이 낮아도 동일한 퇴직금 지급
- 근속연수가 짧거나 연봉 상승폭이 낮으면 불리
- 중간정산이나 전직 시에는 상대적으로 덜 유리
퇴직 후 자산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분에게는 운용의 자유가 적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DC형과의 비교: 유연한 운용이 강점
DC형은 매년 회사가 납입한 금액을 개인이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투자성과에 따라 수령 금액이 달라지므로 수익률에 따라 퇴직금 규모가 달라집니다.
항목 DB형 DC형
운용 주체 | 회사 | 근로자 본인 |
수익률 반영 | 안 됨 | 반영됨 |
퇴직금 변동성 | 없음 | 있음 |
유연성 | 낮음 | 높음 |
중요: DC형은 적극적인 자산 운용과 포트폴리오 구성 역량이 있는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반면 보수적인 자산 운용을 선호하는 사람은 DB형이 적합합니다.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 가능할까?
가능은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 근로자의 동의 필요
- 노사 간 협의와 단체협약 등 복잡한 절차가 수반
- 회사가 제안하거나 본인이 요구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흔치 않음
일반적으로는 신규 입사자에게 DC형이 적용되고, 기존 직원은 DB형을 유지하는 방식이 많습니다.
퇴직 후 IRP로 연금 수령 시 체크포인트
- 퇴직 후 DB형 퇴직금은 IRP로 이체해 연금화 가능
- 이체 후 최소 55세 이상부터 연금 수령 가능
- 연금 수령 기간은 10년 이상이 유리 (세제 혜택 최대화)
- 투자 상품 운용 가능: 채권, 펀드 등
퇴직 후 안정적인 자산관리 전략을 세우기 위해 IRP 활용은 필수입니다.
상황별 추천 시나리오
- 30대 초중반, 연봉 상승 기대 → DC형 고려
- 40대 중후반 이상, 연봉 정체, 안정성 추구 → DB형 유지
- 퇴직 직전, 퇴직소득세 절감 목적 → IRP 연금 수령 전략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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