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을 앞두고 가장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것 중 하나는 퇴직연금 수령 방법입니다.
특히 국민은행을 통해 퇴직연금을 운용하신 경우, IRP 계좌 개설과 해지 절차가 궁금하실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퇴직자 입장에서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개설부터 해지까지의 과정을
하나씩 친절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IRP란 무엇인가요?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을
개인 명의의 계좌에 적립하여 운용하고, 일정 나이가 되면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IRP의 핵심 목적은 노후 대비이며, 세제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퇴직 시에는 IRP로 퇴직금을 이체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고
연금으로 받으면서 절세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민은행 IRP 개설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국민은행에서 IRP를 개설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단계 절차 설명
1단계 | 국민은행 영업점 또는 KB스타뱅킹 앱 방문 |
2단계 | 본인 신분증 및 퇴직확인서 제출 |
3단계 | 퇴직금 입금 방식 및 투자 상품 선택 |
4단계 | 계좌 개설 완료 후 IRP로 이체 처리 |
중요 포인트
IRP 계좌 개설 시에는 투자성 상품에 대해 사전 설명을 듣고 동의하는 과정이 필수입니다.
또한 온라인 개설 시에도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퇴직금을 IRP로 수령하는 이유는?
퇴직금을 그냥 수령하게 되면 퇴직소득세가 즉시 부과됩니다.
하지만 IRP로 이체하면 연금 수령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되고
연금 수령 시에는 분리과세로 저율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큽니다.
항목 일반 수령 IRP 이체 후 연금 수령
과세 시점 | 즉시 | 연금 수령 시 |
세율 | 평균 16.5% | 최대 3.3~5.5% |
세금 이연 | 없음 | 있음 |
연금으로 수령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IRP 계좌에 적립된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려면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 수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금 수령 주기는 월별, 분기별, 반기별, 연 1회 등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수령 기간도 10년 이상 설정 시 세율이 더 낮아지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 연금 개시 시점 이전에 인출할 경우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므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도 인출이나 IRP 해지는 가능한가요?
IRP 해지는 가능하지만, 사유가 제한적이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해지 사유 증빙 서류
본인 사망, 장기 요양 | 진단서 또는 사망진단서 |
파산, 중증 질병 | 법적 증빙서류 |
퇴직 후 연금 개시 | 연금 수령 신청서 |
주의사항:
일반적인 이유로 해지하거나 중도 인출을 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IRP에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방법은?
IRP 계좌 내에서는 예금형, 펀드형, 보험형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퇴직연금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단, 전체 자산의 일정 비율은 원리금 보장 상품에 투자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운용 전략 예시:
상품 유형 배분 비율 특징
원리금 보장형 | 70% | 안정성 중심 |
펀드형 상품 | 30% | 수익률 상승 기대 |
국민은행 IRP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IRP 수수료는 상품 유형 및 보유 자산에 따라 다르며,
연금 수령 계좌의 수수료는 대부분 면제되거나 매우 낮은 편입니다.
구분 수수료율 면제 조건
운용 수수료 | 0.25~0.4% | 일정 잔액 이상 보유 시 면제 |
계좌 유지 수수료 | 없음 | 없음 |
핵심: 국민은행 IRP는 장기 운용 시 수수료 부담이 낮은 구조입니다.
퇴직자 추천: IRP 활용 전략은?
퇴직 후 IRP를 개설했다면 다음과 같은 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퇴직 즉시 IRP 개설 후 전액 이체
- 10년 이상 분할 수령 설계로 세제혜택 극대화
- 시장 상황에 맞는 자산 배분 조정
- 연금 개시 전까지 수익률 관리 및 중도 인출 금지
"퇴직금은 자산이 아니라 노후 생존 자금입니다"
따라서 수령 시기, 방식, 운용 전략 모두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