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과 종합소득,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배당소득과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자산 운용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항목입니다. 특히 금융상품, 주식, 펀드 등을 통해 발생한 배당소득은 별도로 과세될 뿐 아니라 종합소득에 합산될 수도 있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배당소득세의 과세 방식,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 그리고 실질적인 절세 전략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배당소득세는 어떻게 부과되나?
배당소득세는 이자소득과 함께 금융소득으로 분류되며, 연간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로 종결됩니다.
그러나 이 금액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구분 금액 기준 과세 방식
2,000만 원 이하 | 분리과세 (14%) | 원천징수로 과세 종결 |
2,000만 원 초과 | 종합과세 | 누진세율 적용 |
중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필수로 해야 하며, 세율은 6~45% 구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방식 요약
종합소득세는 근로, 사업, 연금, 금융, 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되며, 다음 절차로 부과됩니다.
- 총수입금액 파악
- 필요경비 및 각종 소득공제 차감
- 과세표준 도출
- 세율 적용 (누진세 구조: 6%~45%)
- 세액공제 및 감면 적용
- 결정세액 산출
이 중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구간 세율 (지방소득세 제외)
1,200만 원 이하 | 6% |
1,200만~4,600만 원 | 15% |
4,600만~8,800만 원 | 24% |
8,800만~1억5,000만 원 | 35% |
1억5,000만~3억 원 | 38% |
3억~5억 원 | 40% |
5억 초과 | 45% |
절세 전략 ① 금융소득 분산으로 과세 기준 피하기
배당 및 이자소득이 2,0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가족 간 계좌 분산을 통해 소득을 분산하는 것이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나 자녀에게 일부 자산을 증여하여 그 명의로 금융상품을 운용하면 종합과세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핵심: 연간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 원을 넘지 않게 관리하면 14% 원천징수로 종결 가능
절세 전략 ② ISA 계좌 활용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일정 조건 하에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절세 수단입니다.
항목 내용
가입 조건 | 국내 거주자, 19세 이상 |
절세 혜택 | 일반형: 최대 200만 원 비과세 |
서민형: 최대 400만 원 비과세 | |
분리과세 구간 | 초과분 9.9% 분리과세 적용 |
핵심: ISA를 통해 배당소득을 일정 한도 내에서 비과세 처리 가능
절세 전략 ③ 배당소득공제 최대한 활용
국내 법인에서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선 6~14%의 배당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 대상이 되더라도 이 공제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시: 삼성전자 배당소득 1,000만 원 → 140만 원(14%) 공제 가능
단, 해외주식 배당은 대상이 아닙니다.
절세 전략 ④ 소득 분산과 세대 분리
고소득자의 경우 세대 분리와 소득 분산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 명의의 증여·투자, 배우자 소득 관리 등을 통해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산가들은 자녀 명의의 금융계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피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절세 전략 ⑤ 기부금, 연금계좌 공제로 세액 감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 연금계좌 납입금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활용하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연금저축과 IRP는 최대 700만 원 한도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항목 한도 세액공제율
연금저축 | 400만 원 | 13.2% |
IRP 계좌 | 300만 원 (합산) | 13.2% |
기부금 (법정) | 전액 가능 | 최대 30% |
핵심: 세액공제를 통한 실질적인 세금 환급 가능
절세 전략 ⑥ 외국납부세액 공제도 적극 활용
해외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이미 현지에서 과세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중복 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예시: 미국 주식 배당소득에 대해 15% 과세 → 한국에서 이중 과세 방지 신청 가능